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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22:13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사항.
조회 수 74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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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자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7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골반골 양측 골절. 치골상하지골절. 핀고정 및 와이어 고정술. 현재까지 입원중. 12월달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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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600만원. 보험사 무과실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이름은 피해자 이름)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골반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하고 약 3개월 정도 소,대변을 받아 냈으며 현재까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계속되는 간병인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약 2달 전부터 보조기를 사용하여 걷는 재활 운동 연습을 하고 있으며 목발로는 팔에 힙이 없어 보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한 1년을 두고 지켜 보자고 하는데 집사람이 집으로 퇴원을 하려고 해서 12월 중에 일단 집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해 보험사는 엘아지손해보험입니다. 이와같이 큰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적으로 합의가 안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적당한 시점이 궁금하며 현재 상황에서 합의금을 예상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20%이상의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하며 그나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골반 수술로 인한 이곳저곳의 흉터가 약 1미터 가량 됩니다. 답변 주시면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 뵐까 합니다. 변호사님이 답글을 주셔도 좋고 상담실장님이 답글을 주셔도 상관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귀 사무실의 건승을 염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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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보험,무종합보헙인데..사고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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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요..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골반쪽에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소득,후유장해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의 주요 쟁점은 후유장해가 얼마만큼 남게 되는지에 따라 가장 큰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골반쪽의 정확한 수술명칭이 없어서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설명하신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할때 기본적으로 20%에서 27%의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불유합 소견이 극심하신 상태라면 39%의 후유장해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은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소송시에 간병인 도움이 필요 하셨던
모든 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일까지 입원을 예상하고 각각의 후유장해별로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유장해가 20% 영구장해로 소송시에 인정된다면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포함하여 1억3천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27%영구장해 인정시 약 1억5천만원 39%의 영구장해 인정시 1억9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향후치료비는 1천5백만원 현재까지 간병인비용 포함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사모님께서 거동이 가능하실 무렵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방시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