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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08:47
사망사고 위로금 산정
조회 수 54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기헌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1 |
연락처 | 011-9929-1679 |
직업 및 소득 | 없슴 |
사고일시 | 2009. 11. 24. 17:5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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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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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35 프로 주장 (보험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관련 상세한 내용에 만족하고 있읍니다. 저희 형님이 사망사고를 당했읍니다. 1.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위로금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2. 가해자쪽 에서 11월24일 사망후 11월26일에 법원에 공탁금 7백만원 걸었읍니다 그리고 12월1일 에 만나자고 하네요 모든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답변 주시면 고맙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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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위자료 기준은 60세이상의 경우 무과실일때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에서는 무과실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차이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게 보내시고
검사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가해자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과실을 35%라고 가정할 경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의뢰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