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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02:52
교통사고 합의금(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
조회 수 483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병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4546-7155 |
직업 및 소득 | 상여금포함 월 5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뼈염좌및긴장,허리뼈염좌및긴장. 3주진단 입원3주 통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전 울산에살고있읍니다,2009년7월29일오전8시30분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동료차를 타고 퇴근중에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추돌한사고입니다,차는 상당이 많이 파손됬으니다,집에서 가까운 세한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염좌및허리뼈염좌및긴장 3주진단을받고 3주동안 입원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출근하고 있읍니다,물리치료중에 목에 통증이 호전되지않아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울산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했읍니다,검사결과를 보험회사에서 인정할수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의료심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저가 2006년12월경에 목에 통증을 느껴서 CT검사를하니 가벼운 디스크가있다면서 걱정할정도는 아니라면서 물리치료 몇일받은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냈읍니다,20일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사고의 병명은 기왕증으로 볼수있고 맥브라이드50%에 준하는 약7%노동력상실이 1년한시적예상추정됨,그래서 3주입원기간에 여름휴가1주일 토,일요일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까,순수손해부분 장해위로금80만원1년간 휴유장해 합해서 600만원정도라네요,전 한달 월급이 500만원정도 입니다,전 사고가 나기전에는 목에통증을느끼못했읍니다,모든운동을 열심히할수있을정도였으니까요,지금은 통증을 참아가면서 회사에서 일하고있읍니다,저가하는일은 자동차조립라인에서 일하고있기때문에 몸이 재산입니다,앞으로 걱정이많이 됨니다,좀 도와주십시요,만약에 변화사님의 도움으로 소송은 할수없는지요, 답답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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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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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현재 장해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단,현재 발생된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입니다.
다음사안을 참고하시고 소송여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