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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06:28
교통사고후 급성심근경색...
조회 수 29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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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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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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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400|@|965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글 교통사고후 심근경색에대한글 올린사람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아래와같습니다... 어떻게판단해야좋을지요... 교통사고발생후 촉발된 흉부통증, 호흡곤란및 실신발작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당시 상병면 진단되어 응급관상동맥확장성형술 및 stent 삽입술 시술받은환자입니다. 환자의당뇨 기왕력이있으나 당조절이 잘되는중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등이 상기 질환의 촉발원인이 될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은소견은 어떻게판단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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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쟁점인데,
저희 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기존 답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방법은 소송을 해서 법원감정을 통해 다투어 보는 수 밖에 없는데 확율적으로 심근경색이 외상으로
유발 되었다는 입증을 받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익 판단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을 드리겠다는 전문가가 있다면 의뢰하셔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