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400|@|965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글 교통사고후 심근경색에대한글 올린사람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아래와같습니다...
어떻게판단해야좋을지요...

 교통사고발생후 촉발된 흉부통증, 호흡곤란및 실신발작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당시 상병면 진단되어 응급관상동맥확장성형술 및 stent 삽입술 시술받은환자입니다.
환자의당뇨 기왕력이있으나 당조절이 잘되는중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등이 상기 질환의
촉발원인이 될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은소견은 어떻게판단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2.02 06:39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쟁점인데,

    저희 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기존 답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방법은 소송을 해서 법원감정을 통해 다투어 보는 수 밖에 없는데 확율적으로 심근경색이 외상으로

    유발 되었다는 입증을 받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익 판단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을 드리겠다는 전문가가 있다면 의뢰하셔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