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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31
주상골골절로 인해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6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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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주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96-3486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갈듯하네요., 다만 보험사에 얘기하긴 했습니다. 실제 월수입은 300~500입니다.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입니다.. 경력은 대략 7년.입니다. |
사고일시 | 2009.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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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수근관절 골절.... 주상골 골절입니다. 12주 진단받고 2개월 입원... 손목과 팔이다보니 깁스만 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아직 젊어 뼈가 붙을수도 있으니 12주 깁스해보고 재활 해본다음 안되면 다시수술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고후 5개월이 경과하였고 깁스는 2개월전에 제거...아직도 재활중입니다만 왼손은 제대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조금더 지켜보고... 통증이 계속 있을경우 수술을 해야할것이라고 합니다., 사고후 5일째쯤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하길래 완치될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재활기간이 앞으로 몇달은 걸릴듯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절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소득이 없다보니..정말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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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보험사 LIG이며.., 조그마한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이며 같은방향에서 회전위반으로 처음엔 8:2... 나중에 가해자 과실 인정해서 9:1입니다. 물론 전 10% 피해자이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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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쟁점은 소득과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통장거래 내역이 있고 세금신고가 안 되었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사업채에
상근직 근무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시일용근로자노임 단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후유장해가 문제인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일반적으로 14%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본으로 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6개월정도 입원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5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술히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 후 평가되어 져야 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고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의뢰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