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문길
성별
생년월일 80-00-0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180.
사고일시 09.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통증및 양손목 인대늘어남.

무.

4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90% 본인 10% 과실입니다. 3차선도로에서 제가 2차선 주행중 앞차가 정차하여 저두 정차중이였는데 3차선옆으로 골목이 있었습니다.근데 택시가 그 골목에서 나와서 3차선으로 바로 우회전했으면 제 차를 추돌하지 않았을텐데 그냥 나와서 정차중인 제차 조수석문과 조수석뒷문 정가운데를 추돌하였습니다.저는 정차중이였고 택시가 그냥와서 측면을 추돌한 사고인데 저한테도 과실부분이 있는건가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09.12.03 02:56

    사고의 내용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혹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