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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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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성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2396-0261 |
직업 및 소득 | 년봉 50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8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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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번 요추 방풀성 골절, 12주 진단. 압박율 1달전 x-ray시 37%, 최근 x-ray시 40% 이상. 수술 안함. 2개월반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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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영구 장해 인정 여부, 장해율, 보상 가능 금액. 한시 장애시 장해율 및 기간. 보상 가능 금액. 2.방풀성 골절도 압박율로 장해 판정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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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기만을 착용시켜 침상에서 안정가료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침상 안정가료 하에 골절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의 변화가 몸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만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복용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압박율이 30% 이하 정도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후 3개월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의사마다 다르지만 40-50%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체질적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후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은 심할 경우 마비증세도 올 수 있지만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면 추체가 바르게 고정 유합된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이상부터 영구장해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일반X-ray, MRI, CT 등)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압박율이 40%이상의 척추체 골절 이라면 영구장해 가능성은 80%이상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현시점에 더우기 신체적인 고착여부 판단이 불명한 시점에 후유장해를 예측하기란 무리가 있지만
통상적인 평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도 적극 고려해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장해율은 29%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5년~7년 사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풀성 골절이라고 기술 하셨는데 방출성 골절이 아닌지요?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려야 할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정년을 60세로 가정하고
영구장해 29%가 확정된다면 약 1억4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29% 7년 한시장해라면 약 1억1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29%5년 한시장해라면 8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시도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보다 원할 한
상담이 되실 것이며 향후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