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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08:20
화물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조회 수 38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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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alu012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4484-987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하루출근:10만원-15만원선 (도로공사 트레일러기사: 차주에게 위탁받아서 일함) 지난년도 까지 한달에 15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받고 일하였으나 저희랑 같이 살면서 걍 용돈벌이만 하시러다니심 연세도 있으시고해서 저희가 일못하게 함 용돈벌이 다니심 일용직으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사고일시 | 2009 1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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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990만원 아버지 과실로 1400만원정도차감되었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직후 바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끌고 다니시는 트럭이 뒤차 충격에 인해 전복되면서 아버지가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 후부를 다쳐 사망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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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화물차 5중추돌사고... 화물차 100%과실 인정 하였으나 (졸음운전중 신호대기중이던차량 4대충돌 화물차 포함 총5대) 신호대기중 안전벨트미착용으로 20%피해자 과실이라고 함. (신호대기중이라 잠시 다른일 하시려고 안전벨트 풀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 평소에 안전벨트 꼭 하고 다니시는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금액이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다른분들 말로는 너무 적은 액수 같다고.. 변호사 문의해보라고 자꾸하셔서 문의해봅니다. 가해자쪽 합의문제 ?? 가해자쪽이랑 합의를 보던중 가해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합의금액 많이 못준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얼마주실꺼냐고 하니까1000만원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3000만원정도 불렀어요. 합의금1500만원선 맞추려고 하던중 신용불량자 맞는지 확인후 15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고 등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님 가해자 주민번호라도 달라고 그쪽형편도 있고 해서 그냥 합의보려고 마지막절차라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주민번호도 안알려주고 등본도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 가해자가 합의금 적게 주려고 거짓말 하는거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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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고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만원 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통상적인 합의금인 듯 합니다.
합의금 보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합의서 양식 또한 저희 사이트 양식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후미 추돌 사고인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을 20%로 책정한 부분은 어불성설인 듯 합니다.
만약 20%과실율을 적용 하더라도 본 사건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 만원 에서 6천8백 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이 전혀 인정 안 된다고 가정 할 경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