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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06:42
치료기간 문의 및 기타...
조회 수 26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홍기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7 |
연락처 | 011-709-8870 |
직업 및 소득 | 연봉 7000만원 |
사고일시 | 2009.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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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이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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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차가 앞차를 추돌하고 뒷차가 제차를 추돌한 사고이며 사고 당시 4가족 (아빠 / 엄마 / 딸 / 아들)이 탑승하였으며 병원에서 입원 하라고 하였으나 입원이 여의치 않아 통원 치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딸 과 아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어른 2명은 현재 병원에서 6주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물리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입원을 하지 않고 물리 치료만으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두 아이들도 합의금이란것이 나오는지? 4. 병원 치료를 위해 회사에 월차 휴가 사용한것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5. 합의금이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에서 수용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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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는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도 일부 위자료는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통원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