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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20:29
교통사고 후유장애와 보상금에 대해서
조회 수 37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꽃비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0-2472-0306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정도 주부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09년 3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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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여부뺴고 6900만원 합의봤다 취소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양측 치골 상하지 분쇄골절 2.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5.6.7.8.9번) 3. 좌 우측 혈흉 4.천골 골절 5.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op) 6. 요추2.3번 횡돌기 골절 7. 좌측 하퇴부 좌멸창 8.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op) 수술은 원위부쇠박음,종아리이식수술,피부접합수술,연골레이저수술 입원기간은 8개월이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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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안전벨트부분 10프로 상대방 역주행차량에의해 사고가났음. 사망3명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어렵네요 추가로 교통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다리 허리 부분에 통증이너무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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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후유장해가 되겠습니다.
과실은 소송시 무과실 인정도 어느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도로가 고속도로 였다면 과실은 10%정도 책정될 듯 합니다.
과실을 10%라고 가정을 하고 예측 되는 후유장해 부위는 골반쪽 부위와 손목의 골절부위
가 거의 확실시 되는 영구장 부위인데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 기본적인 내용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요골 부위 신경손상은 없다고 가정하겠으며
골반에 11%의 영구장해와 우측 요골 부위 14%의 영구장해 좌측슬관절3.5%영구장해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월소득 146만원의 사고당시 도시일용 소득을 적용 하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성형을 제외하고 약 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부위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소송을 하시거나 소송전 소외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적정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