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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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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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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0:5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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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은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8-733-5564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 5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아직 인정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직 상태이며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5일째 입원중입니다.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면 휴업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어 6:4로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비는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만약 합의 전에 퇴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제 명의의 종신보험 같은 것으로도 입원비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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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8 01:02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1.무직자 라도 성인이면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2.치료에 필요한 입원 치료비는 얼마가 나오든 보험사 측에서 보증합니다.
    3.특별한 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다면 1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4.종신보험인 경우 가능합니다.(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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