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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4:01
열차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6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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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skyworker |
성별 | |
생년월일 | 1982-12-03 |
연락처 | 00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실업급여 수급중)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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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단 주당 10만원, 통원비 일당 7000원, 치료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통원 1주일다니고 있는 중이며 계속 허리통증을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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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지하철 신길역에 열차와 역 사이의 공간에 상하로 작동하여 그 공간을 메워주는 기계적 작동물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신길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저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 저의 와이프가 열차에서 내리는 중 여행용 케리어가 닫히는 문에 걸려 이것을 빼내려고 그 발판에 서있는 중에 발판이 내려가 와이프가 열차와 역사(시멘트)사이에 엉덩이로 겨우 끼어서 떨어지지 않고 주변 도움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철도청에서 삼성 화재에 일임하였고 또 삼성화재에서 서울손해사정이란 곳에 넘겨 오늘 와서 제시 금액을 말해 주더군여 저도 나이가 어리고 와이프도 어린데 이런 정도의 보상이 적정한건가요? 후유장애보상 같은건 전혀 없나요? 분명 와이프가 발판 위에 있음에도 그것이 떨어져 부상을 받았고 운행하는 열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허리 통증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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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수상 후 6개월 이상 치료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었을때 의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이해 하시는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