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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05:03
병역근무중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부분
조회 수 43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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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만호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1-284-2954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재학 중 군복역중 사고 |
사고일시 | 2009년 8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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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유 2009년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및 재활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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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들은 배제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 1년을 마치고 군복무(공군)중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일요일에 활주로 예초작업을 나가 군부대의 용역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6급 장해진단을 받은 상황이며, 국가로 부터 공상증명을 받고 의무심사를 받았으며, 의가사 재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와 가해자(용업업체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어느 선이 적정선이며,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들의 병명은 1. 우 경 비골 개방성 골절 2. 우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3. 우 족무지 굴건 완전 파열 4. 우 장비골건, 단비골건 완전 파열 5. 우 족지 신전건 부분 파열 6. 우 비복신경 완전 파열 7. 우 비골신경 완전 파열 등 그 완치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일요일 작업에 투입시킴은 물론 보호장비 및 지휘관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 국가로부터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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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 사건과 같은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지니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