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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1:12
횡단보도 사고시 형사합의금은?
조회 수 40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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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충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858-6047 |
직업 및 소득 | 월60만원 |
사고일시 | 2009.1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협의 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수술 없슴 현재 22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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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사 사고 신호위반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합의금 얼마정도 인지? 위자료,휴옵손해배상금,휴유장해보상금,기타손해배상금등등 2. 10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현재 사용한 금액 약2백만원정도(간병인비,남편출퇴근비,병문환비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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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초진 3주이고 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50만원 전후로 합의되는게 보통입니다.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진 3주인 경우이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합의 없이 벌금처벌 받는게 통상적이기에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