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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9:04
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0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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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28-0402 |
직업 및 소득 | 그 당시엔 취업준비생, 그 이듬해 2002년 취직 소득 2700만원 정도였습니다. |
사고일시 | 2001 08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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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및 인대 손상 수술할 증상이 아니라고 하여 수술하지 못하나, 다양한 치료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 왼쪽 목, 어깨, 다리, 발목에 통증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입원은 2002년 주사요법을 하러 3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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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보행자 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신호위반한 차가 와서 치었습니다. 구입한지 한달이 안 된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지고 땅에 쳐박히고 제 왼쪽 발목이 차 바퀴에 딸려 올라가 끼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1년 차에 받치면서 넘어지고 왼쪽 발이 자동차바퀴에 말려 올라가 비틀어끼이며 다쳤습니다. 통증이 있었으나 당시 갔던 공무원병원에서 엑스레이찍고 뼈엔 이상없다고 하여 집에서 며칠 쉬라고 하여 쉬었습니다. 계속 좋지 않아 택시타고 한의원만 다니며 요양하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계속 발목이 좋지 않으며 악화되어 계속 한의원치료를 받던 중 3개월만인 2002 1월 대학병원에서 진찰해보니 추간판 탈출증 및 인대손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02년 초에 교사가 되었으나 통증이 심하여 바로 1년 휴직하여 대학병원 치료 및 개인병원에서 여러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였으나 큰 차도없이 2003년에 복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 한의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고, 자동차보험 적용되지 않는 추나요법, 카이로프락틱, 경락 치료 등 사비로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돈은 치료 목적으로 1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08년 가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자며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였고 휴직도 하고 치료비도 1500만원 정도 들고 전혀 차도가 없어 가까스로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회사에서연락이 없고 제가 최근에 연락해도 별 말이 없다가 오늘 입장차가 커서 소송을 진행시켰다고 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도 약관보다 더 크게 제시한 금액이고 법원에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하며 변호사 선임은 임의로 제가 정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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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단, 당하신 신체부위의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장해가 인정 되기란 확율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