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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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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영견
성별
생년월일 1961-00-07
연락처 010-2302-1051
직업 및 소득 자동차 광택기사. 경력 6년
사고일시 2009. 6.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0만원 제시한 상태이며, 장애진단 첨부시 증액 검토 하겠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근위 경골부 미세골절
. 우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 좌측 8번 늑골 골절
. 경,요추부 염좌
. 뇌진탕
. 다발성 좌상(좌측 슬부,흉부,복부,골반부)

* 입원기간 : 09.6 13 ~ 10.9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초기진단 6주 추가진단 10주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당일 01시 3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보았을때 자동차 신호는 황색 점멸, 보행자 신호는 죽어 있어 우측에 자동차 진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두세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때 갑자기 차량 불빛이 보이며,달려와 오른쪽 무릎 바깥쪽과 머리 왼쪽 부분을 충격 당하며 횡단 보도에서 12m 정도 튕겨져 나가며 의식을 잃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발급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궁금점
   1.  현재, 골절 되었던 좌측 늑골 8번 부분이 부정 유합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많이 돌출되어 심하게 튀어 나왔으며
       숨을 들이 쉴때 많이 땡기고 결림.  국가 배상법의 노동력 상실표에 보면 12급 5항에 쇠골,늑골등에 현저한 기형이
       있을때 노동력 상실이 15%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이부분 영구장애가 인정 될른지요?

  2.  무릎은 아직까지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증이 아직 심합니다.  무릎을 5분 이상 다리를 펴거나 접고
       있다가, 반대로 접거나 펼때 많이 아프며  취침 중에도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무픞쪽이  많이 울리고 아파 뛸 수는
       없는 상태 이구요.  이부분은 한시 장애가 나올른지요?

3.   가슴쪽이 영구 장애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님께 소외합의만이라도 위임 한다면 어느정도 증액이 가능 할까요?

      무릎도 무릎이지만, 가슴쪽이  영구장애가 나온다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감사 합니다.

      PS :   소송쪽이 유리 하다면 방문하여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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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8 08:19

    1.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배상의학에 있어 정형외과,신경외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후유장해 판단이 의사가 아니고는
    명확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 입니다.

    2.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해 유,무를 질의 하시는 듯 한데요..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가
    인정 된다면 최대 2년 이내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릎쪽에는 후유장해 인정 안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현재 본사건은 흉부외과쪽 영구장해 인정 안될 시에는 소송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송실익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의뢰 하셔서 처리하시기 원할치 않으며 소외합의라는 것은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 보험사를 압박하여 합의를 원할히 유도하여 처리 되는 것입니다.   

    즉,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 판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흉부외과 주치의 선생님및 되도록 여러분의  전문의 분들에게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들어 보신 후 대부분의 전문의 선생님이 영구장해 소견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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