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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07:12
오르막 접촉사고 과실유무
조회 수 39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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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4116-0014 |
직업 및 소득 | 5000만원/년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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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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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판명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회전으로 경사진 오르막을 진입하는 이면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관광버스 바로 뒤에서 주행하다가, 앞차 정차 시 조금 가까이 붙어서 제 차가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50cm~1m 정도의 간격으로 기억됨) 그 후 1분여간 정차해 있다가(차가 많아서 밀려있던 상황) 앞의 관광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오르막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제차의 앞쪽 범퍼에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뒷차의 과실 정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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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바짝 붙이지 않았다면 후미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