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7101-05-01 |
연락처 | 010-4707-0632 |
직업 및 소득 | 도배공 경력 6~7년 |
사고일시 | 2009.09.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09.09.26~09.10.27일 입원 후 사망 전신 60%화상 피부이식 및 다리 절단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피해자 과실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상황은 2009.12.15일 재판 후 2010.01.07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가해자측에서 2천만원 공탁.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싶은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가해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못함.) 공탁금 반환신청 생각중입니다. 보험회사는 엘아이지입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 ?
-
?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조치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찰(검사),법원(판사)에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최종 판사님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방법은 가해자를 압박하여 공탁금을 찾아 사죄를 받고 원할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공탁금을 더 많이 증액 하는등의 가해자 측의 조치가 있으면 끝내는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문제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민사적인
보험사의 손해배상문제는 본사건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여부및 소득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도배일을 꾸준히 하셨다면 2009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도배공 1일 일당으로
79,056원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월 1,739,232원의 소득이 인정될 것이며 소득에 대한 입증이
원할하지 못한다면 도시일용 임금인 월 1,493,998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무과실을 가정하고 도시일용이금 소득으로 인정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계산되며
도배공 소득으로 인정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4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그 길 만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게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 드리는 바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상속권자 께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차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