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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20:50
장기보험 상품중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보상과 소송문의
조회 수 57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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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우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96-01-01 |
연락처 | 010-8764-5534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8. 10.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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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코뼈의 복합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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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측은 30%정도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조카놈이 작년에 친구와 자기방 침대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발에 코를 맞아서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인 친구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친구 부모님이 보험사에 사고접보를 해서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수술 2번해야함)만해도 700만원이 넘는데, 동부화재측은 그이상은 힘들고 소송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변호사분을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장기보험 담보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보험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의 종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지, 보험금 청구 소송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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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안내드렸습니다.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