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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01:17
교통사고(8대 중과실) 피해자 최초 진단 오진
조회 수 51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선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5 |
연락처 | 010-8181-8642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한달 소득 약 100여만원 |
사고일시 | 2009 11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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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3주 나왔으나,그 사진을 다른 병원에서 판독 결과 8주가 나옴 요추 4,5번 추간판 골절(출혈흔적보임)로 인하여 신경을 눌러 오른쪽 엉덩이부분이 아픔 처음병원(의원)에서 약 2주 그 후에 (의료원)에서 1주 후 물리치료 하고 있음 경과가 나빠져서 MRI 재촬영 예약한 상태, 수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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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5톤 덤프트럭이 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였음 100%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여기에 글을 한번 남겼었는데.. 억울함에 또한번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하시다가 약 5주전에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진단(최초 의원에 입원)이 3주가 나왔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고통을 호소하시길래 그 병원은 규모도 작고 별로 해주는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그 MRI 사진의 판독의뢰를 더 동네의 더 큰병원(의료원)에 문의한 바 있었습니다. 요추 4,5번 추간판이 충격으로 인하여 튀어나왔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의 신경을 누르는것 이라 의사선생님은 말씀하셨고 이 사실은 최초의 진단에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일부러 이런 진단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봐도 명백한 그 MRI 사진에 나와있는 그 모습을 못볼 리가 없는것 같은데요..일단 그리하여 최초병원에서 2주간 입원후에 큰 병원에가서 입원하고 1주일 후에 퇴원하여 물리치료를 현재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진단서는 상대방 보험사(현대해상)에 제출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초진과 달라지다보니 심사하는 기간이 걸린답시고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방문한마디 없는 이 괘씸함을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저와 떨어져 사시다보니 혼자 일을 처리하시기에도 힘이 드시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고 싶다고 표현을 하니 기소가 되어 벌금처리가 되었을것이라는 말뿐,,경찰담당자는 아무소용이 없다는 식입니다. 경미한 사고인줄 알았었는데 3주와 8주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입니까?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사람이 10대 중과실을 위반하였고 100% 인정하였으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닌가요...? 어찌하여 사람 다치게 해놓고 연락한번 없을수가 있나요..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앞으로의 장애가 염려스럽습니다. 호전되었더라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하고 있는데 상태가 더 악화되는것 같아 상대편 보험사의 허락하에 MRI사진을 다시한번 찍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 권유) 계속 아프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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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문제와 형사합의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히 살펴 보시면 어느정도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병원및 의사선생님측과 상의하셔서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의 형사처벌
문제는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것이라 사고의 상황 피해자의 부상정도등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구속이 될수도,벌금이 나 올수도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을 정답을 얻으시려 하니 저희들이 더 답답하네요......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인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의 형사적인 문제는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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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쟁점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의 능력으로 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시에 재판부에서도 의사에게 법원신체감정을 촉탁하여 그 결과를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즉,판사님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밖에도 다른 사람의 유사 질문에 대한 답글 및 자주하는 질문의 기타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도와 드릴 수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