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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02:20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조회 수 38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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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경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1-9018-8924 |
직업 및 소득 | 주부 임대사업자 (월 300)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1일 오전 9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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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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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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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며
형사합의금액에 관한 부분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들을 참고하시면 형사합의와 관련되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