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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20:04
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
조회 수 49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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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9734-2006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 27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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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3주/수술 무/입원기간 2주 향후 통원 치료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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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 사고로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대물 피해는 차량 보험가액 전액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115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출산 한지 120일정도 된 직장인 여성으로 퇴근후 아이를 돌보지 못하여 보모를 쓴 피해 (1일 10만원). 2. 입원 기간동안의 약물 치료등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피해. 3. 출산 후라 몸상태가 않좋은 상태여서 휴유증등의 걱정과 향후 치료비. 4. 입원 기간동안 아이를 자주 보지못한 정신적 피해. 5. 상대방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 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청구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아이를 돌보지 못한 손해등 문의하신 손해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손해로 평가되어 지기 때문에
소송시에 위자료에서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권)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