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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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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0 |
연락처 | 010-7667-0468 |
직업 및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영세민급여 한달에 60 하지만 법적신고 안하고 목욕관리사로써 수입이 겨울에는 하루 평균 7만원 |
사고일시 | 2009.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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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multiple contusion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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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헙사에서는 가해자 100% 합의금 40만원 요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법에대해 아는게 잘없으셔서 교회가려다가 길에 서있는데 내년에 시장으로 출마하실사람인 좀 부자인사람임 시야에 안보엿다고 후진하시다가 어머니를 치이시고 바퀴가 다리를 깔고뭉갰어요 경찰부르지않고 바로 그차타고 병원으로 후송 다행이 다리골절은 없었는데 그냥 통증(타박상)정도 그분이 시장나가실분이라 병원에 아는사람도 많고 해서 6인실가도될껄 특별히 1인실 입원으로 배려해주시고 어머니는 6일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더 있으려햇으나 합의금에서 병원비가 더 차감될까봐 빨리퇴원하셧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를 봐야되는데 40마넌에 합의를 보자더군요 법적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없는걸로 되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근데 하루에 7마넌정도는 벌어요 하지만 6일 일해서 벌면 42마넌은 충분히 되자나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보상까지하면 40만원은 훨씬넘지않나요 ? 얼마까지 받을수있죠 ?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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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 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