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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06:5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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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욱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77-9240
직업 및 소득 연봉 2150~2210 연봉 600%포함
사고일시 2009.09.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신마취후 관절내시경

입원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밤11시경 편도3차선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에 진입했다가 적색등에 다시 뒤돌아서 달려가
차에 치였습니다. 과실은 피해자 7: 가해자 3 이 나왔고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했습니다.
왼쪽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전치 12주 진단나왔습니다.

회사는 한달반쉬다가 짤릴꺼 같아서 출근은 어머니가 태워다주시고 퇴근은 버스타고 갔습니다.

합의금은 첨에 60에 하기로 했다가 주위에서 적다고해 취소하고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과실이 7:3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너무 높게 잡힌건 아닌지 해서 조정가능여부와

법적으로 한달반치월급+상여 55만원의 80%에서 과실상계하는것인지 아니면
12주, 즉 3개월치 월급+상여 전액 에서 과실을상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달반치 월급에 상여도 깍이고 설날상여도 깍이게 생겨서(20일단위로 3달기준 기본급산출 한달 기본급으로 나옴)

60만받고 합의하기엔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31 16:5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송시에는 과실 부분이 일정부분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조정폭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상계는 모든 손해배상 합산 금액에서 1차적으로 상계를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 만큼 2차적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등 손해배상 관련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후유장해 여부를

    의사로 부터 자문 받으신 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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