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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2 03:12
교통사고로목디스크치료후(어깨팔,손,등의저림)장애가있고 아직합의를못보았는데......
조회 수 61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병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9898-8892 |
직업 및 소득 | 약3천2백(지식경제부 공무원) |
사고일시 | 2008년05월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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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충격 으로인한 목디스크발생 수술 입원기간1달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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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사고접수완료 횡단보도사고가해자100% 하지만 분쟁 심의 위원회에 의사 소견서 없이독단적으로 접수하여 퇴행성 질환 이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안해줌 의사소견은 완전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수없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ahemsrjtd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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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기기고정수술 혹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분재을 해결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과실이 없고 소득이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기기고정수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거 목에 대한 치료경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