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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04:00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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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smsos2000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8312-6217 |
직업 및 소득 | 도배사. 작년 300~350 |
사고일시 | 2009.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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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석에 있던 어머니는 전치8주 보조석에 있던 저는 전치 3주 어머니는 어깨인대수술. 저는 현재퇴원. 어머니는 3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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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는 0.095 100%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알코올도수는 0.095 나왔구요. 일단경찰에 진단서와 신분증과 진술서는 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을 하시고 저는 보조석에 있었구요. 어머니는 전치8주에 수술까지 하셨구. 저는 전치3주인데.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120만원 받고 끝났습니다.
저희는 잘 합의해서 마무리했음 했는데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괘씸해서요. 혹시 구속됬나 해서 담당수사관한테 연락했더니. 벌금형으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형사합의에 대해 물어보니. 벌금내면 쫑이라네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피해자인 저희한테는 어떤연락도 없이 수사가 이렇게 종료되는건가요? 그사람은 벌금 몇백내고 다시 지 인생살고. 어머니는 후유증이1년이 간다는데. 어의가 없습니다. 이게 타당한 판결인가 너무 궁금하네요. 재수사의뢰및. 돈몇백 못받더라도. 구속시키고 싶은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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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라면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부분을 검토 받으시어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