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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9:05
택시교통사고 합의소송
조회 수 35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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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화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2 |
연락처 | 010-9420-6728 |
직업 및 소득 | 120 |
사고일시 | 2008. 10. 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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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과실 40% 제외한 후의 실 수령 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두엽 출열, 대장파열, 대퇴부 골절, 우측 무릎 골절, 우측 엄지발가락 신경 손상, 우측 이마 약 2~3Cm 골절, 우측 시신경 파열, 골반뼈 5개 골절, 폐출혈, ,, 대략 이렇습니다. <<응글실 당시 >> 대장 절제 응급 수술. 이마 골절 및 응급 성형수술.오른쪽 눈 수술 <<입원 당시>> 우측 무릎 골절 수술 (핀 5개 삽입. 현재 1개 제거) 입원기간 - 약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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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난 2008년 10월 말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시던 중, 택시에 2차선 복개도로에서 치이셨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공사중이었으며, 12시 이후 점멸로 인해 무의미하여 500미터 밑에 다른 횡단 보도가 있었으나, 어머니는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약 25M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감행하셨죠..그러다 택시에 치여 약 7M를 튕겨 날아가셨습니다. 집에서 휠체어에 태워 통원(물리 / 재활)치료를 받아오고있습니다. 이마와 우측 눈 을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성형이 필요하며, 시력을 잃으실거라는 의사의 초진에 비해, 시력은 잃지 않으셨으나, 시력감퇴.. 후두엽의 출혈로 인한, 후각 신경 상실, 인공호흡기를 오래 끼고 계셔서 성대 손상- 목소리가 약 4개월 안나오시다가, 현재 목소리 이상하심. 대퇴부골절은 큰 수술이라 교수진들의 회의결과 안하기로 하셨다네요..그래서.. 현재 뼈가 좀 이상하게 붙은 상태... 장애 3급 판정 받으신 상태..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비탈진 길을 걷지도 못하시고, 운동삼아 약 20분정도만 걸으셔도 바로 온 다리가 부어 오르며, 걷지 못하십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개호비 인정은 받을 수 있는지요.. 개호비는 전혀 인정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또한, 소송 후 합의 금 변화률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마음의 상처를 더 받게 되실까봐 소송이 두렵다고 하시기 떄문입니다. . 그럼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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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개호비는 초진기간동안은 인정가능성이 있으며 향후개호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인듯 합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장을 접수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소송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