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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20:27
사고접수 차량의 사고접수 후 뺑소니 사건 관련 문의
조회 수 40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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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택시피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913-8754 |
직업 및 소득 | 임용 준비 중 |
사고일시 | 2009/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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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병원비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피해자 : 경추부 통증에 의한 입원 중(~18일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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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경위 : 사고당일 16시경 택시 뒷자석(1名, 의뢰자 동생) 승차 이동 중 뒤에서 봉고차(불분명)가 충돌 택시기사는 차량번호 및 운전자 확인, 주정차 위해 이동 중 가해차량 도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과 1) 사고차량 뺑소니 처리 → 차량번호로 소유자 확인 : 거취 불분명 경찰측)전국 수배령 조치 중 2) 가해차량 뺑소니 전 사고 접수 확인 해당보험사왈) 1인 특약으로 책임보험뿐이 보상 불가(240만원) 현 병원비 210만원 초과 3)택시회사 : 자기네의 과실이 없고 뺑소니이기에 택시공제에 사고접수를 안한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봐라 정리한다고 했는데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네요 1. 택시 탑승 중 사고인데 과실이 없다고 택시 조합에 사고접수를 안하는게 맞는건지 2. 병원비 상관없이 가해자의 책임보험만을 보상받고 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3. 정상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밥법 등을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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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으로 처리가 되면 나머지 질의 사항은 의미가 없을듯 하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