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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02:16
고속도로 눈길 교통사고
조회 수 33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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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성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6248-2629 |
직업 및 소득 | 목회자 |
사고일시 | 2010년 1월 4일 오전 9시 2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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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본인인 저와 아내, 아들(10세), 딸(8세) 등 가벼운 통증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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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갤로퍼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9시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눈길이라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달리던 2차선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갤로퍼가 정지한 상태에서 한참 후에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했다고 운전자 진술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반면 저희쪽 보험사는 차량의 상태를 살펴본 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제 진술을 99.9% 믿는다고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하는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순찰대에 사고접수를 해 놓았고 마침 뒤 따르던 레카 기사가 목격자였으며 그분도 처음부터 불가항력적 사고라 말하며 상대방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렌트와 레카를 이용하라고 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욱이 만2천킬로밖에 타지 않은 새차입니다. 길가다가 날벼락 맞은 사건인데 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전거리는 앞차와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차와도 유지해야 합니까?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면 제 차를 추월하여 가다가 갑자기 튕겨 나온 것일텐데.. 만일 상대방차가 1차 추돌후 정지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한참 동안은 과연 뭘 했을까요? 눈길인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달리는 상황인데.. 저에게 그 한참의 상황이 주어졌다면 아마 오른쪽으로 피할 겨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태우고 눈길에서 30~40킬로 정도로 달렸고 제 앞쪽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미끄러지는 것은 운행인가? 아닌가? 분명히 상대방이 중앙분리대를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미끄러져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추돌할 즈음에 상당히 미끄러짐의 속도가 줄 기는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하여 갑자기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제가 과실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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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조사 후 질문자님의 가입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여부를
판단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