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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에이은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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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85-3506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 400 ( 보험설계사 유동적임 ) |
사고일시 | 2010.01.07 오전 06:40 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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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염좌 및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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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에이은 접촉사고 피해자 100%상대방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10.01.07일 오전 06:40분경 아반떼HD(제 명의차량) 를 타고 부천작동터널을 지나 부천방면으로 향하고있었습니다.터널이 끝나자마자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해서 시속 60km 운행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뒤 따라오던 차주분께서 내리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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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단의 내용으로 사료 컨데 간병비 인정은 어려울듯 하며 주치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2.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책임보험 보험사
직원과 상담 하시고 피해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범위를 2억원 한도내에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