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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중앙선침범에이은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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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85-3506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 400 ( 보험설계사 유동적임 ) |
사고일시 | 2010.01.07 오전 06:40 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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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염좌 및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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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에이은 접촉사고 피해자 100%상대방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10.01.07일 오전 06:40분경 아반떼HD(제 명의차량) 를 타고 부천작동터널을 지나 부천방면으로 향하고있었습니다.터널이 끝나자마자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해서 시속 60km 운행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뒤 따라오던 차주분께서 내리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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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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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의 추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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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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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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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번 연결 상세내용 질의입니다..-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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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 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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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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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에서 2.사고시 관련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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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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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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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이면 병원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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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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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경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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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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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두달연락없다가 별로다치지도않았다고 합위하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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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가해자 과실 택시공제조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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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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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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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글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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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1.진단의 내용으로 사료 컨데 간병비 인정은 어려울듯 하며 주치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2.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책임보험 보험사
직원과 상담 하시고 피해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범위를 2억원 한도내에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