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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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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규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80-297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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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평부골절 경골분쇄골절 안와골골절 하지 신경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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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교통사고후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6개월이되면 장해판정을받을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 만일 수술햇던 대학병원 가서 후유장해판정을 받앗다면 그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소송시 그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할수가있는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할때 신체감정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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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병원과 감정의사의 판단을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전에 평가받은 장해는 소송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결론은 소송시에는 재감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