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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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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종명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2614-1920
직업 및 소득 농촌일 일당4만원 받고 일함
사고일시 2009년 6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5십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3회의 수술
18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주장하고 있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개요

  - 일시 : 2009년 6월14일 18시 56

  - 장소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폐교된 학교 뒤편 농경지내

  - 내용 : 스타렉스 승합차 단독 전복사고 로서,

    상기장소의 수박밭에서 농사일(일당4만원)을 마친 일행12명이 스타렉스(12인승, 영업용)를 타고 귀가 하던 중 빗길에서 미끄러 지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임.

* 가해자는 농촌일을 맡아서 하는 일명 ‘오아지’로서 인부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차로 출퇴근 시키면서 영업을 함.


2. 환자 인적사항

  - 성명 : 장순화

  - 나이 : 71세(만70세, 39년생)

  - 성별 : 여

  - 주소 : 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4단지 아파트


3. 부상의 정도

  - 병명 : 우측원위부 요골 및 척골골절(개방성 분쇄골절)

  - 진단 : 전치 8주

  - 후유장해율 : 16%


4.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 입원일 : 총180일

  - 수  술 : 총 3회(최초고정술, 뼈이식수술, 핀제거수술)

  - 통  원 : 30일


5.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명세서

  - 총 일천오십만원(지급액 8,247,360 + 특인)

  - 산출개요

    ㆍ 부상 : 3급3항

    ㆍ 직업 : 도시일용

    ㆍ 소득 : 1,417,637

    ㆍ 취업가능월수 : 24개월

    ㆍ L계수 : 22.7938

    ㆍ 과실율 : 20%

    ㆍ 입원 : 175일


  - 산출내역

    ㆍ 장례비 : 해당없음

    ㆍ 위자료 : 본인 1,520,000원

    ㆍ 휴업손해 : 6,656,810(월평균소득/30 * 80% * 입원일)

    ㆍ 장례비 : 해당없음

    ㆍ 상실수익액 : 5,882,400원(월평균소득 * 18% * 22,7938)

     * 소계 : 14,059,210원 - 과실율 = 11,247,360원


    ㆍ 지급예상포함치료비 : 15,000,000원

     * 소계 : 과실 20% 공제액 = 3,000,000


    그러므로 11,247,360 - 3,000,000 = 8,247,360

    여기에 특인비 2백여만원 더하여 총 1천5십만원을 준다고 함.



[문의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한도금액에서는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로서  3급3항에 정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고에서 보면 ‘개방성골절’은 1급 상향된다고 합니다.


  ☞ 질문 : 상기내용의 손해배상금을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위자료와 관련하여 법원기준(서울 8천, 지방 5천)과 보험회사기준(4천5백, 4천)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내역서 에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1백5십2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여 산출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보험회사 산출기준

      20세미만 60세이상은 4천만원 * 장해율 16% * (1-(20% * 70%) = 5,200,000원

  ☞ 질문 : 위의 산출기준이 맞는지요. 아니면 ~~~~

            아들인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간병도 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자녀에 대한 위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과실에 대하여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경우에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율 20%로 산정하였습니다.

  ☞ 질문 : 가해자는 농촌일을 하는 일명‘오야지’로서 인부들을 소집하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시키면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본인이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호의논 합의’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 운전자의 권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분명, 가해자는 차량을 운행함 으로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암묵적 혹은 합의하에 가해자의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과실율이 없거나, 5% 또는 !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와 관련하여,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서 보면 14급, 한도금액 630만원, 6호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가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우측 손목관절 굴곡 30도 신전10도 회외20도 회내 30도”

“5번째수지 굴곡 불완전” 이라고 되어 있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는 16%라고 되어있슴.

  ☞ 질문 : 후유장해 보험금 630만원을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후유장해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흑흑 후유장해보험금을 못 받는건 아닌지 ~~~



  - 기타손배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 질문 : 달랑 8천원이 뭐냐구요 ㅎ ㅎ



  -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 한푼도 산정이 안되었는데, 이거 정말 씁쓸하구만 ~~~

    뼈이식수술 및 핀제거수술 후 뼈가 아직 70%정도 양생되어서 향후에도 장기간 치료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말이지요.

  ☞ 질문 :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는 계속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합의할 수 있는지 ~~

            어떻게 산출하는지 공식 좀 ~~~



  - 기왕증과 관련하여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악화 되지는 않았구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영양주사 및 이비인후과 진단결과 달팽이관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이상 장편을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무료로 합의금 산출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구요.

합의대행시 공제율은 어느정도 인지 또는 합의대행이 가능한지 등


촌놈이 잘 몰라서 그러니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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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9 23:12

    자동차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즉 보험사기준 방식의 손해배상과 법률상손해배상 즉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먼저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저것 알아 보신 내용들에 혼돈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론들을 말끔히 머리속에서 지우시고 원점부터

    다시 습득 하신다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흐름과 방식 그리고 보험사기준과

    법원기준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듯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주요쟁점 사항만 말씀 드리자면 현재 과실은 20%정도를 대비하셔야 하며 호의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으나 강제적인 동승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유상운송 즉 돈을 주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안전벨트를 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시니 현재시점에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외합의가 진행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영구장해율이 확정

    적으로 20%이상은 판단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수임료)등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야 소송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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