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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9:35
외국인...탑승전복사고
조회 수 30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 남 |
성별 | |
생년월일 | 25-00-00 |
연락처 | 019-595-6605 |
직업 및 소득 | 월130~150 상여금300프로 외국인노동자 |
사고일시 | 2009.1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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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금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4~5주로알고있구여 뇌출혈에 두게골 골절로 수술하고 핀박았다고함니다 골반 비틀어저 자연치유해야한다내요 아직목발차고다님니다 수술로인한흉터등 병원에서 퇴원하라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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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뒷자리탑승 편도1차선커브길 전봇대추돌후전복 보험사측에서 외국인이며과실로 병원비70프로지불 한다고합니다 안전밸트미착용 20~30과실이라합니다 임금도130만원적용 80프로보상에 외국인이라고 -20~-30적용할려구함니다 외국인이라 제가 이렇게 글올리며 조언구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임금은외130으로하는가요....150으로알고있는데요? 합의금200 6개월치급여에 입원3개월에 통근치로3개월로계산해서 1000만원에 합의보자고합니다 ......외국인에게 합의하라고해도 될까요 보살피는 보호자가없어 조금이나도움이될가해서 질문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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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도시일용노임은 과실이 없을경우 한달 입원시 법원에서는 약 149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합의를 진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이른 시점이니 섣부른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하신 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