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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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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5605-2060 |
직업 및 소득 | 식당영업(간이과세자) 및 아들명의 편의점(2009.12월 개업) 운영 |
사고일시 | 2010.1.12.08: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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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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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피해자는 불구속 상태(경찰에 의하면 약2주정도의 합의기간을 준다고 함) , 과실여부는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사고자는 저의 매형으로 -4차선 도로상으로 반대편에 차를 주차 후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 건너편 1차선에서 가해차량에 치어 구급차로 이송 병원 도착 후 사망한 사건임 - 형사합의 금 및 보험회사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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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건은 과실과 소득이 손해배상에 있어 중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먼저 과실을 살펴 보면 사고의 정황히 좀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편도4차선 도로인지 아니면 왕복4차선인지 사고시간과 사고당시의 도로 상황(인근 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음주,여부 등도 고려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중과실 여부 즉 음주운전,속도위반 등도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니 보다 명확한 사고의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거나 유선,내방 상담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도로의 주간 사고의 경우 25~30%정도의 과실율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경력,자격증유무등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인데 세금신고가 적게 되고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는다면 사고당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월 약 151만7천원정도의 소득이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2천~3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금액선 인듯 합니다.
현재 과실여부 및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적인 예상판결금액 산출은 의미가 없으나
소득을 도시일용(보통인부)소득으로 가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사고의 내용과 소득등의 입증자료들을 챙기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