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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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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희석
성별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6205-1597
직업 및 소득 회사원-12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월 9일 오전 10시경에 횡단보도 신호 대기시에
뒤에 오던 승합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충격이 아닌 듯하였으나,(범프는 교체함)
오후에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어, x-ray촬영후 뼈에는 이상이 없음을 알고,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7일째 되는 날 아침 잠자리에서 심한 현기증과
극심한 구토증상이 동반되어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하라고 해서 갔더니, MRI, CT등의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 R42(의사가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이라고하였습니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자퇴원을 내고
통근 치료만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 측의 착오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신경외과 의사가 제가 교통사고
환자라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채, 검사비용(58만원 상당)을 제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교통사고 후 일주일 후에도 목의 충격등에 의해 이런 구토증세가 나올 수 있는지,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가볍게 여기고, 제가 수차례 교통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없다고만 하던 의사가 오늘 아침 진료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보험회사는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 하여야 되는지
이 검사비용도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
답답하여 게시판에 글 올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18 20:31

    합의를 미루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의사로 부터 입증되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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