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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08:40

휴업손해금

조회 수 42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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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규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9주
고평부골절,경골골절, 하지신경손상
안와골 ,관골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소권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현재 교통사고 후 재활치료중입니다 사고후 약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장해여부시점이 되면 장해진단받아서 개인보험쪽에 보상청구할 계흭이구요
소송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
그런데 궁금증이 생겻습니다
제가 담주정도1/20 퇴원예정이고 이번달 안으로 다니던 직장을 관둘예정이고 관두게 되면
2~3주후에 다시 다른직장을 취직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현재 소속중이던 회사월급이 세전 280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휴업손해 책정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소송시엔 직장인이 아니라면 도시일용금으로 인정을 받게되는것인지. 새로들어가게될 직장은 현재의 월급보다
다소 낮아질 상황이라 예상하는대 직장생활중이라면 소송시점 현재 받고 있는 월급기준으로 책정이되는지
대략 1개월 전에 퇴직한 회사월급(280만원)으로 인정을 받게되는지 소송진행시점  무직상태라면 도시일용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내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0.01.18 20:35

    소송시에는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 받게 됩니다.

    즉 사고당시에 급여를 280만원 받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280만원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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