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18 12:32

교통사고 사망 합의..

조회 수 30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명종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459-5971
직업 및 소득 학원경리로 4대보험,국민연금등 제외하면 실수령액 11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5일 새벽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시 사망사고로 편도2차.가로등있음 가해자: 개인택시 보험사: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이 40%라고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40%)의 합당여부와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마무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기사는 얼마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합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달넘게 전화한통화 없이 이제서야 전화오는 등등,....
?
  • ?
    사고후닷컴 2010.01.18 20:44

    가해자와 합의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가해자와의 합의는

    2천~3천만원 정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합의선 인듯 합니다.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인데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될 것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이 실제 받으시던 소득보다 높으니(사고당시 월 약 149만원)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왕복 4차선 도로 사고주변 횡단보도,육교,지하도가 없고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통상적으로 3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사고당시에 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음주여부등을 고려 하여 어두운 색깔의 옷에 음주상태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40%까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30%와 40%로 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에는 약2억3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40%라고 가정한다면 약 2억원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되니 공제조합측과 협의 후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최적의 사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하여...

    Date2010.01.15 By이 영 Views3835
    Read More
  2. 후유장해로 인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Date2010.01.15 By김영인 Views3418
    Read More
  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Date2010.01.15 By유기자 Views7951
    Read More
  4. 교통사고 알고 싶습니다.

    Date2010.01.15 By강민서 Views3157
    Read More
  5. 보험사의터무니없는 합의제안

    Date2010.01.15 By김선영 Views3702
    Read More
  6. 보험사에서 진단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Date2010.01.16 By방주호 Views4605
    Read More
  7. 골목길 교통사고

    Date2010.01.16 By이인화 Views4038
    Read More
  8. 렌트카 대여자아닌 타인이 운전중 사고발생에관한 보험 한도

    Date2010.01.16 By김종환 Views7378
    Read More
  9. 아래 렌트카 사고 문의한 사람입니다

    Date2010.01.16 By김종환 Views3149
    Read More
  10. 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

    Date2010.01.17 By학생 Views5883
    Read More
  11. 합의하긴했는데허리랑다리가너무아파요

    Date2010.01.17 By성아 Views3805
    Read More
  12. 버스교통사고

    Date2010.01.17 By김성태 Views2929
    Read More
  13. 무단횡단 사망사고

    Date2010.01.18 By김재상 Views3304
    Read More
  14. 교통사고 통원치료중 7일째 심한어지러움과 극심한구토

    Date2010.01.18 By박희석 Views6755
    Read More
  15. 휴업손해금

    Date2010.01.18 By이규철 Views4214
    Read More
  16. 교통사고 사망 합의..

    Date2010.01.18 By유명종 Views3006
    Read More
  17. 골목길에서 차량 직진시 사고 났습니다.

    Date2010.01.19 By최현우 Views3317
    Read More
  18. 교통사고 보험사 소송준비

    Date2010.01.19 By이종현 Views3917
    Read More
  19. 어린이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할려고 합니다.

    Date2010.01.19 By이난희 Views3687
    Read More
  20.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 여쭤볼게요..

    Date2010.01.19 By박규리 Views305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