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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2:32
교통사고 사망 합의..
조회 수 30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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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명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7459-5971 |
직업 및 소득 | 학원경리로 4대보험,국민연금등 제외하면 실수령액 11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5일 새벽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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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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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횡단시 사망사고로 편도2차.가로등있음 가해자: 개인택시 보험사: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이 40%라고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40%)의 합당여부와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마무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기사는 얼마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합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달넘게 전화한통화 없이 이제서야 전화오는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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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가해자와의 합의는
2천~3천만원 정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합의선 인듯 합니다.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인데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될 것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이 실제 받으시던 소득보다 높으니(사고당시 월 약 149만원)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왕복 4차선 도로 사고주변 횡단보도,육교,지하도가 없고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통상적으로 3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사고당시에 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음주여부등을 고려 하여 어두운 색깔의 옷에 음주상태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40%까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30%와 40%로 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에는 약2억3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40%라고 가정한다면 약 2억원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되니 공제조합측과 협의 후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최적의 사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