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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09:48
어린이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할려고 합니다.
조회 수 36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난희 |
성별 | |
생년월일 | 96-06-20 |
연락처 | 011-9314-114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4.02.16(16:40) 당시 7세 여자(중상)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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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산문화병원에서 응급수술 후(1달) 부산홍재병원에서 1차 수술, 2차수술(피부이식)후 핀이 있는 상태에서 8개월가량 입원 후 퇴원 부산기장동부산정형외과에 입원(2주) 핀제거 수술을 받음 합병중으로 인하여 2007년11월에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음(2주가량) 현재 부산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신체장해진단서상도시일반노동자 옥외 25%, 옥내19% 영구장애를 받음 성형외과 신체장해진단서상약 5%의 노동력상실을 받음 성형외과 향후치료비추정계산서상 *일회 수술시 수술료를 제외한 예상경비:1200만원 *수술료:950만원 =2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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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못하고 충격한 인피사고임. 위반사항-안전운전의무위반(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 모름. 현재 중학교1학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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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기 발생치료비 과실상계부분과
후유장해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을 위임받은 사무실에서는 과실여부 발급된 후유장해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한 후 실익여부를 따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아이와 함께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