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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2:35
고속도로에서 100% 후방차과실의 사고에서 와이프의 이마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조회 수 32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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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인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5586-2102 |
직업 및 소득 | 학원 강사로 100~150만원의 월 수익이 있었음 |
사고일시 | 2008년 03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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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주 / 이마봉합 수술 5cm정도 (오른쪽 눈썹 위) /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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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피해자 0% 본인은 피해자로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IC 1km전에서 4중 추돌사고중 본인의 차량은 앞에서 두번째에 있었습니다. 앞차량의 정지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정지 시켰으나 후방차량이 본인의 차량 조수석 후미를 추돌하여 본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운전석옆면으로 전방차량을 추돌하고 4번째 차량이 3번째 차량을 재차 추돌하면서 본인의 차량 운전석 옆쪽과 조수석 옆면이 찌그러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충돌에서 조수석에 타고있던 본인 와이프의 이마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3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본인의 와이프는 계속 치료를 받아오면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에서 보상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형 향후 치료비까지 적게는 2000~3000만원정도가 소요될것 같은데 보험사는 보험사 약관만 이야기 하고 있으며 위자료로 30만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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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시에도 향후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안팍의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경험측상 예상됩니다.
또한 더이상의 치료가 성형수술적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결정될 것인데 이 부분은 대학병원급 성형외과 교수님께 문의하셔서 추상장해
인정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