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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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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형삼
성별
생년월일 1929-00-00
연락처 010-4127-579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년 1월 15일 18시 25분(사망시간과 같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할아버지께서 고장난 횡단보도 신호등 (버튼을 눌러야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는 신호기)에서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르막길이었는데도 할아버지께서는 20m정도 날아가셨으며 스키드마크는 횡단보도 지나서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개인합의로 1000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아직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친척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2000정도입니다. 이것도 적당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랑 통지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1000만원으로 공탁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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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2 14:20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3천만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는 연세가 많으시기에 무과실일때 약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설명드린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원할한 합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채권양도통지 및

    공탁관련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말끔히 해결 되실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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