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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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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지윤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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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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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111|@|111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7년전 교통사고로 정신과 24% 이명12%의 기왕증이 있는상태에서 2008.2.교통사고를 또 당하여 정신장해36%.........기왕증 기여도60% ,여명기간 5년단축예상 척추디스크28% 고관절12%의 장해율을 받았던바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장해율을 합산공식과 공제방식을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명기간 단축하고 보상금 수령과 상관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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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보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장해가 있던자가 이번사고로 장해가 가중된경우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장해와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본 건을 검토해보면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합산한
12%+{(100-12)x 10%}= 20.8%.이에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x 36%}- 20.8 %]=28.51%를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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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단축은 손해배상금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고당시 연령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개호환자인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편적이고
60세이상의 고령의 경우 일식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여명단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사건이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라면 기왕장해와 후유장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의 임의결정으로 인하여
판시될 수 있으니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왕장해 공식에 따른 방식과 현재 후유장해
판단에 따른 기여도 기왕증 구분에 따른 청구방식중 유리한 쪽을 선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판단은 판사님께 맏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기왕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일반적 이론의 장해 계산 방식입니다.
즉 법원에서는(소송시)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