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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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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24 09: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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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나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1-213-3616
직업 및 소득 월 350만원
사고일시 2007년 10월 16일 오전 7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염좌(3주 진단)
수술:무
입원기간: 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 후 3주진단을 받고 가해자 보험(동부화재)으로 19일간 입원치료받았고, 퇴원 이후 몇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자사 규정에 의거 위자료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계산으로 휴업손해액만 260여만원 산정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공무원신분이라 휴업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 수준일까요?      

2. 2007년 10월 교통사고 후  MRI 촬영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데,  MRI를 다시 한번 촬영한다면 그 비용을 가해자측 보험사에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3.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100만원)과 법률적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임할 경우 비용과 처리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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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4 23: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입원기간중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보험사 약관상 중복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20만원 추측)와 하루 통원비 8천원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2.치료를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오더나 소견을 받아 촬영후 영수증 첨부하면 됩니다.
    3.소송을 하게되면 휴업손해는 중복보상 되나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 큰실익은 없어 보이나 나홀로소송 한다면 큰비용이 들지않기에 약간의 실익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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