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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02:09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34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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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5605-2060 |
직업 및 소득 | 일반음식업 간이사업자 등록되 있음(2002. 1.19 ~ 2007. 7, 장소를 옮겨 2007.9~ 현재) 1998년부턴 부인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같이 음식영업하다 2002년부터 사고자 명의로 바뀜 2009년 하반기 매출은 약 4,000만원 정도(특이 기존에 장사가 안되다 11월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함) |
사고일시 | 2010.1.12. 08: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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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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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장소가 편도2차선 국도변으로 사고지점 5미터 전방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 있으며, 사고지점은 황색봉이 중앙선에 설치되 있는 도로로 무단횡단하다가 건너편 1차선에서 사고발생함 사고시 가해자는 속도80도로에서 과속은 하지않았다고 함, 피해자 충돌시 브레이크를 밣지않았으며, 약 100m전방에 차를 정지시킴 피해자는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함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30~40%라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번 정황이 없어 간단한 문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몆일전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 제출서류 등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1. 그 중 과실이 사고장소가 간선도로 및 횡단금지표지 구간이라고 하여 과실을 30~40%라고 하는데 정당한지요? 현장엔 횡단금지표지는 없으며, 중앙가드레일이 끝난지점으로 5m이상 떨어져 있으며, 단지 황생봉이 중앙선에 세워져 있읍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데 그부분에 대한 가해자의 과실은 없는지요? 2. 소득과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분은 음식업 통계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한다하는데 부인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기간도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람들에 소문이 나서 작년 10월부터 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반영할 수 있는지요?(카드매출전표로 확인가능) 3. 보험회사 제출서류 중 피해자에 대한 의료진료사항, 세금, 보험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및 피해자 형제자매에 대한 위로금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4.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어는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아직 형사합의는 하지않음(공탁할것 같음) - 피해자 가족사항 : 처,자2, 부,모, 형제자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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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도시일용임금 노임정도의 월소득을 인정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소득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통계소득이 인정되기는 기술 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 노임 단가가 월 약 151만7천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큰 차이가 발생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만약 통계소득이 적용 되더라도 경력은 실제 명의가
이전된 날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사고직전에 장사가 잘 되서 소득 증가분은 그 기간이 짧아서
반영여부는 불 투명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다시한번 지난번 답글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보험사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저희들의 기존 답글에 제시해 드린 금액과
과실등을 비교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면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실이 40%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정도면 보험사와의 합의금 문제에 있어 충분한 판단의 기준이 되실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소외합의 실익(과실과 소득에 대한 적용이 소송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과 보험사간에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실제 소송시에 원고측 위험부담을 최소화 시켜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을 검토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 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신다면 보험사와 더이상 협의과정이 필요 없으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등도 제시할 필요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법정상속권자(망인의 처,자녀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됨)
분들이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