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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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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장헌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29-6515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09.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 1050 대인 : 한도초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3주
수술 : 무
총 입원 기간 :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자 :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탄원인(피해자, 이하 탄원인이라 합니다)은 2009. 12. 25. 06:40경 광주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BMW 승용차에 충돌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조장헌입니다.

 

탄원인은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결찰관들의 교통사고 직후 사후처리 및 수사과정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탄원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 당시 탄원인 차량은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고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탄원인 진행차선 (당시 탄원인은 3차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으로 돌진하여 탄원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탄원인 차량은 폐차를 시킬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다행히도 탄원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바, 이 사고 직후 가해차량에서는 2명이 걸어 내리는것을 보고 창문을 내리려는데 내려지지 않자 문을 열려는데 문또한 열리지가 않아서 바로 친구에게 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주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그후 운전석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리가 끼어서 빠지질 않자 겨우 빼내고 운전석으로 가 문을 여는데 역시 열리지 않았고 통증이 온몸에 심하게 와 운전석쪽에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그러고 있는 사이에 운전자(가해자)가 도망을 간것입니다(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119기동대가 현지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탄원인을 구호조치 해주어 간신히 차량 밖으로 나올수 있었습니다.

 

한편 탄원인은 사고 당시 정황으로 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분명히 음주를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바,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것으로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담당 경찰관들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도 조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 5~6명은 사고당일 07:10경 탄원인이 입원해 있는 광주 화정동 '미래로21명원'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 측 1명에게(그 당시 가해자 측 한 사람이 탄원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같이 실려왔습니다) '형사상 대형사고인 줄 알겠지 운전자가 누구냐'고 서로 고성과 욕설 끝에 운전자가 광주 봉선동 삼익아파트에 사는 친구 '신xx'라는 신상을 파악한 후, 경찰관은 자리를 떠났고 가해자 한명도 역시 말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4일이 지나도 수사진행이 별로 없어서 2009.12.29. 탄원인의 아버지께서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계 수사4팀'장여종 수사관'을 찾아가 수사과정에 대하여 문의한바, 지금 가해자가 전대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가해자 어머니께서 몇 차례 전화가 오고 있으며 뺑소니 차량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 가해자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관은 2010. 1 .3. 17:40경 탄원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 가해자의 갈비뼈가 3개가 나가 치료가 심각하니 찾아가지 마십시오.현재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탄원인의 아버지께서는 담당경찰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탄원인의 친척으로 가장하여 가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가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으며 치료 후 4일전에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은 가해자에 대한 음주뺑소니여부는 더 조사를 하여 봐야 알겠다고 만하고 있으니 탄원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다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원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사고 직후 운전자를 찾아내어 음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주일내에 혈액채취를 하여야 함에도 병원에 있는지 알면서도 담당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막연히 가해자가 다쳐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2010.1.7. 뺑소니전담반 '김정석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이 뺑소니 전담반으로 넘어왔다고 조서를 다시 받는다고 출석해주라하여 저는 아직 몸이 불편하여 112에 신고하였던 친구와 아버지게서 2010.1.8. 오전에 '김정석 수사관'을 찾아가 사고직후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습니다.

 

전에 조사를 받았던 '장여종 수사관'은 사고당시 가해자측 동승자가 119에 신고하여 사후조치를 하였다면 뺑소니가 안될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바, '김정석 수사관'은 그런건 관계없이 가해자가 사고당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에 바로 갔다면 뺑소니가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의 말이 뺑소니에 관해서 답변도 틀릴수가 있습니까?

 

한일병원에 찾아가 진료기록을 보면 쉽게 수사가 끝날일을 우리나라 같이 기동성있는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하면 답이 나올 이 명백한 사건을 1개월이 다 되가도록 수사진척이 전혀 없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0.1.8 '김정석 수사관'은 90%는 뺑소니가 맞는데 10%는 사고당시 가해자가 몸이 위급하여 병원에 갔으면 뺑소니가 안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거 아닙니까?? '김정석 수사관'말대로 몸이 위급하여 병원에 갔다면 담당경찰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쉽게 알아볼수 있을텐데도 병원에 진료기록을 보내달라고만 하고 아직까지  진료기록이 넘어오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게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제반 사정을 보면 분명히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음주를 한 것으로 짐작이 감에도 담당경찰관은 사고 후 운전자에 대한 신원을 다 확인하였고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면서도 병원에 찾아가 음주측정과 신속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가해자측에게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 준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고당일부터 현재가지 이 사건 수사과정과 담당경찰관들의 직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탄원인으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윗 글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탄원올린 내용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대인한도240,대물한도2000)만 가입되어 있고 병원비는 이미 240이 넘어선 상태고 가해자측 합의금제시가 300만원만 주고 더 요구하면 합의 안하고 한 3개월정도만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자 월급여 손해와, 후유증 문제, 위자료 문제, 사고로 인한 가족들 정신적 피해등 모든걸 따지고 보면 합의금 300만원은 도저히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대한 손해를 안보고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간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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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5 19:48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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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5 19:49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1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망사건,피해자 중상해 판정은 무조건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혼수상태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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