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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07:57
오토바이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30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영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3119-8388 |
직업 및 소득 | 식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음 |
사고일시 | 2007년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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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 뇌사상태로 10일정도 잇다가 사망햇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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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죄송하지만 지금 대법원판결이 상대차량의 과속이나 실수가 없다하여 완전히 패소하고 합의금도 전혀없고 아무 피해보상이 없읍니다 그리고 사망한사건인데 전혀 미안하다고말도안하고 정말 화가납니다 어떻게 방법좀,,,,,,,대법원 판결이나면 모든게 끝나는건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질문자님 측이 전적인 가해자인 판결에 있어
대법원 판결선고까지 이루어 진 상태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