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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06:53
형사합의 관련 문의 사항
조회 수 31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경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07-2475 |
직업 및 소득 | 1,830천원 4대보험 가입 |
사고일시 | 2010.01.12 pm10: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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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하지 않을시 3주 / 수술시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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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골이 찢어진 상태이고 진단 전치6주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가해자 측에서 200만원을 제시하였고 금액적으로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경찰신고를 하고 형사 합의 하기로 하였는데... 그쪽에선 끝까지 200만원 만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 안되면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도 다 들어져 있는상태이구요.. 그쪽에서 공탁을 300정도 걸었을때 제가 그 공탁금을 받지 않고 반환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전화한통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는 가해자가 정말 괴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공탁금 보다 괴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전치 6주라면 어느정도 금액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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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한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