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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13:17
산재사고-쇄골골절(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
조회 수 78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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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선생 |
성별 | |
생년월일 | 65-00-02 |
연락처 | 010-8709-3631 |
직업 및 소득 | 건설노동자 (석공 조력공) 일당100,000원 |
사고일시 | 2009년3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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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8주 수술 - 무 : 쇄골원위부(골편이 너무작아 수술불가) 입원기간 - 0일( 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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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모르겠습니다. 저의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산재사고-좌측원위쇄골골절(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에 관한 산재요양 및 장해등급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0개월이상 치료중이며(비수술절치료,지연유합,통증),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 2. 며칠전 공단자문의 면담결과 불유합(10개월이상경과하여 지연유합이아님)으로 유합수술은 불가하고, 쇄골원위부절제술을 권함. 수술불가이유는 어깨쪽골편이 골편이 너무작아 수술불가하다함. -주치의 소견도 공단자문의사(주치의 상급자)와 동일함. - 타의사 소견은 주치의 소견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유합수술이 가능하나 경과는 두고봐야함.(일반적 인 수술을 아니고 논문을 발표한 의사들의 의견임) 3. 문의사항 1) 현재상태(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 에서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 2) 쇄골원위부절제술을 한후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 3) 유합수술(재수술가능성)후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 4.처음에 뼈가 붙지않는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한 저로써는 심한 걱정과 10개월이상 재활운동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심신이 말이 아닙니다. 위문의사항을 당장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심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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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산업재새 장해는 각기 다른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본 사건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중복되는 보상일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