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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03:52
무보험, 뺑소니 , 대포차 교통사고
조회 수 38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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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0-0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
사고일시 | 2010년 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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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주 수술함 1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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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신호가 바뀌고 바로간건 아닙니다.
2.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십자인대 완전파열 되서 치료비및 후유장해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
5. 무보험과 대포차 뺑소니의 경우 십자인대가 파열되서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보험처럼 소송하고 개인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금액의 후유장해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
6. 무보험, 뺑소니, 대포차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된 사람이 후유장해및 진단금을 어떻게 받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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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2.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됨.
3.무보험 차량이라면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개입보험과 자동차 손해배상 과는 약관과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추후 병원에서 장해여부를 검토하면 되겠으며 무작정 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